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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2 2015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션파라다이스등 게임기 30대 창원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57』 피고인은 피해자 G(여, H생)의 어머니인 I의 남동생이고, 피해자의 둘째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어머니 I와 둘이서 진주시 J에 거주하다가 2013.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으로 이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같은 해 겨울경까지 복층 구조인 위 K 주거지 2층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K 주거지에 자주 출입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년 겨울 불상일 21: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1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붙잡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밀어내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겨울경 피해자(범행 당시 12세), 피해자의 어머니 I, 피해자의 외할머니를 태우고 I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L에 있는 절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창원시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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