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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05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어머니인 C와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위 C의 휴대전화기에 ‘딸을 죽이겠다. 피눈물 흘려봐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던 중 2016. 3. 8.경 광주 서구 D아파트 306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C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신고해라 내가 죽어야 이 일이 끝난다 두년 죽이고 나 죽는다 니 엄마는 알고 있다 두년이 누군지 고발하는 것이 무서웠으면 니 엄마 지인들한테 문자 보내서 증거 남기지 않았다 고발 당할 증거 안 남겼다 다 포기했다 알게 될거다 내가 다 포기하고 다 버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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