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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6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부터 2016. 7. 21.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band) 게시판에 『C』이라는 문구와 그 밑에 『D』라는 닉네임과 아이디를 게시한 후, 피해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1985. 10. 7.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제0118012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사진을 위 밴드에 게시하고『루이비통 반지갑, 컬러 : 모노/흑다미/밤다미, 박스 더스트 본품 구성 4.5』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면서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물품 사진을 위 밴드 게시판 및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물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번개장터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면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2.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그 결과 상표권 침해 결과도 크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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