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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459
특수중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안전화(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배수지 설치 공사’ 의 시공 사인 주식회사 H의 공사 차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또 다른 시공사인 I 주식회사의 공무과장이며, 피해자 J(30 세) 는 2016. 7. 19. 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위하여 I 주식회사의 대리로 입사한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같이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9. 01:00 경 피해자의 입사를 환영하는 회식의 2차 장 소인 용인시 처인구 K 지하에 있는 L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현장 숙소로 귀가 하자고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끌어 계단으로 올라온 뒤 1 층 현관 앞 길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치고, 위험한 물건인 안전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의 손상, 공장의 파열, 다발성 외상성 장간막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치명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술기록

1. 현장 (L) CCTV 캡 쳐 사진, 현장 (P) CCTV 캡 쳐 사진, 수술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L 업주 Q 상대 수사 건, P 종업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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