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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합13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2 세) 은 인하 대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1:3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그전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F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만 할 것을 권유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강하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 출입구 쪽으로 옮겨 가 다 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 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가 위 출입구 유리문과 철로 된 손잡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실신, 구 순부 열상 및 안면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2. 19. 13:12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 저부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사망 진단서, 사진, 검시 결과서, 부검 감정서, 부검사진

1. 각 수사보고( 사건 영상 관련, 부검의 K의 각 진술 청취)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 협조 의뢰, 현장 검증 사진, 응급실 치료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등 사진, 수사보고( 호프집 업주 상대 수사 등), L 주점 CCTV 영상 사진, M 횟집 CCTV 영상 사진, L 주점에서 바라본 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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