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2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오피스텔 703호, 1303호, 1305호, 서울 종로구 F 오피스텔 508호, 513호, 608호, 613호, 614호, 623호, 608호, 1305호, 1522호 등 총 11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샤워실, 안마베드, 쇼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G 등 20여명을 각 호실에 주야 교대로 대기시켜 놓고, ‘H’, ‘I’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 사이트 ‘J’, ‘K‘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와 전화번호를 게재한 후, 미리 고용하여 오피스텔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 120분에 14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60분에 45,000원, 90분에 6만 원, 120분에 8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고 성매매여성과 남자손님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성매매업소에 필요한물품을 준비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31.경부터 2013. 6. 10.경까지 F 오피스텔에서 합계 2,75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 1. 2.경부터 2013. 6. 10.경까지 E 오피스텔에서 합계 30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위 F 오피스텔 614호, 1109호를 임차하여 샤워실, 안마베드, 쇼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L, M을 각 호실에 대기시켜 놓고, ‘N’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 사이트 ‘J’, ‘K‘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와 전화번호를 게재한 후, 미리 고용하여 오피스텔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