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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27 2015가단10511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의료법인드림의료재단(이하 ‘드림의료재단’이라 한다

) 소유의 군산시 Y 대 381.7㎡ 및 그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위 사건의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2015. 11. 26. 근저당권자로서 1,193,053,149원을 배당받았다. 2) 피고들은 2015. 11. 26. 드림의료재단의 근로자로서 별지 피고별 배당액표 ‘배당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임금채권을 주장하여, 전주지방 군산지원은 2015. 11. 26. 피고들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앞서 위 ‘배당금액’란 기재 금액을 우선변제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피고 T, K은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 청구를 다투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답변서는 내지 않았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 A, C, G, K, M, N, P, R은 청구원인을 부인할 만한 별다른 사실, 법리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도 아니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 E, V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위 증거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 B, D, F, H, I, J, L, O, Q, S, U, W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 대상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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