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2021. 3. 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1. 13. 소외 C( 남, D 생) 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 남을 둔 법률 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로서,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20. 5. 중순경부터 C과 사적인 만남을 시작하여, 2020. 6. 경에는 C과 둘이 서 강릉 여행을 하고, 이후에도 둘이 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서로 포옹이나 키스 등의 신체접촉행위를 하고 애정 표현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가 2020. 7. 17. 경부터 C과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눈치 채고 피고에게 중단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2020. 8. 27. 경까지 도 C 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계속하였고, 원고가 2020. 9. 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관계가 정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 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