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6나6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9. 24. 원고와 위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 내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비 63,716,114원, C 간판 등 제작비 5,456,000원, 계약 해지 과정에서의 간판 등 철거비 605,000원 합계 78,777,114원의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C 본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고, 상표 등록도 하기 전이어서 프랜차이즈 미술학원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역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2011. 9. 23. 원고에게 약 1년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업을 설명하는 등 사업현황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9조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하였다. 2)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