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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나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영업표지로 컵케이크 판매 및 카페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C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C은 2012. 5. 17. C이 원고에게 롯데백화점 D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C 컵케이크’라는 상호로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C이 공급하는 컵케이크를 판매하는 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원고는 C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가맹계약에 따라 C에게 가맹비, 교육비, 영업보증금, 각종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5. 컵케이크 판매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C은 2012. 10.경부터 원고에게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는 매출이 감소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C은 전월 매출액에서 백화점 수수료, 가맹비, 인건비 등 당월 비용을 공제한 정산금을 다음 달 16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은 2012. 10. 16.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2012. 9.분 정산금 3,827,174원 중 150만 원을 2012. 11. 9.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327,174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11. 16.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2012. 10.분 정산금 2,696,707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마. 그러던 중 C은 2012. 11. 26. 롯데백화점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매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2012. 12. 7.까지 매장을 폐점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1. 27.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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