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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노156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 직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피해자의 맹장이 터졌다고

말하였고, 증거기록 97 면, 157 면 병원에 도착하여서는 요리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증거기록 18~19 면 피고인은 의료진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후 병원 밖으로 나와 서성이던 중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였으나 얼마 가지 않아 붙잡혔다.

증거기록 107 면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동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칼( 칼날 길이 20.5cm) 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친하게 지내 오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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