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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노4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피고인의 2018. 3. 20. 자 항소 이유서에 심신장애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달리 이를 철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 피해자는 ‘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던 피고인이 경찰차가 도착하자 가위를 만두 만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제 21 면 참조), 피고 인도 수사과정에서 E에 가서 물을 달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 112 면 참조)]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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