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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3 2016노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지는 아니하여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거기록 92 면, 184 면)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기록 23 면, 198 면), 증인 G도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이 주점에서 술을 마실 당시 특별한 것이 없었고 기분 좋게 마시고 이야기도 잘 하였으며 그 밖에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아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 감경에 관한 형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아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불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가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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