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한 바,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G이 대전, 대구 등지에서 도박을 한 적이 있고, F은 G에게 도박자금을 몇 차례 빌려준 적이 있는 사실, F이 2007. 5. 29. J 명의로 G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F은 I로부터 G이 땅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주라는 말을 듣고 2007. 5. 29.경 I와 함께 G을 만나 G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나서 돈을 빌려주게 된 점, 위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송금 후 약 10일이 경과한 후 작성되었는바,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이를 송금받은 지 며칠 후에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통상 도박자금을 대여할 때는 선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F과 G은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하고도 선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약정이율 또한 고리의 약정이 아니라 통상의 소비대차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월 3%로 이자를 약정한 점, G은 F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K, L, H과 M, N 등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점, H은 G의 위 2007. 5. 29.자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F에게 자신의 인감증명과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도박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