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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2010. 12.경 피해자 E이 일본에 거주하는 친동생의 국내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F에게 알렸고, F은 이를 다시 자신의 친형인 G에게 알렸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F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귄 다음 피해자를 전주로 하는 포커 도박판을 벌려 D와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서로 짜고 포커 도박을 하면서 한 명이 계속 돈을 잃은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고, 피해자가 가진 돈을 모두 빼내게 되면 말썽을 일으켜 도박판을 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 G은 2011. 2. 6.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집에서 포커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돈을 벌게 해 줄 수 있다. 포커판에서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 10%를 먼저 받고, 5일 뒤 원금을 받게 된다.”라며 포커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전주로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F, D, G이 일당 20만 원씩을 주고 동원한 H, I와 피고인이 일당 20만 원씩을 주고 동원한 J, K 등은 함께 2011. 2.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매일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L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서로 짜고 포커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의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빌렸다가 일부 원금은 변제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던 중 F 등은 2011. 2. 13. 19:00경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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