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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09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서 E 공인 중개사무소 상호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G과 K을 만나서 그들의 인상 착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외양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는데, 2007. 6. 5. 경과 2009. 9. 1. 경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E 공인 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빌라의 등기부상 소유자 이자 계약서 상 임대인 G은 없었고 K이 임대인 란에 G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G은 각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3141 K에 대한 사기 등 사건( 이하 ‘ 본안사건’ 이라고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09. 9. 1. 경 계약 당시 G이 직접 나왔고 주민등록증을 보고 본인 임을 확인했다’, ‘2007. 6. 5. 자 계약서와 2009. 9. 1. 자 계약서 모두 G 본인이 왔기 때문에 계약서에 G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는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G은 일관되게 ‘2007. 6. 5. 경과 2009. 9. 1. 경 각 임대차계약( 이하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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