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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던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골반의 비구 부분이 골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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