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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3110
계약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 24.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이 주위적으로...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 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3억 6,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이라 한다)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2018. 1. 29.까지, 중도금 2억 원 중 1억 원은 2018. 2. 5.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8. 2. 29.까지,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8. 4. 30.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과 주차장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위 계약취소 내지 계약해제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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