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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6 2015고정8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인바, 건축물 등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1.경 위 건축물 안에 설치된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목재로 가로막아 위 건물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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