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로부터 ‘B 신축공사 내 배관공사 중 덕트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2011. 12. 9. 주식회사 성민이엔지(이하 ‘성민이엔지’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기간) 2011. 11. 1.부터 2012. 11. 1.까지 제4조(계약금액) 공급가액 770,000,000원, 부가가치세 77,000,000원 합계 847,000,000원 제5조(대금지불조건) 기성금 월 1회(작업공정의 90%) 제19조(기타) 제3항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나. 성민이엔지는 2012. 2. 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인터넷 사이버지점(www. sgic.co.kr)을 통한 전자서명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가입금액 : 1억 원 보험기간 : 2012. 2. 7.부터 2012. 11. 1.까지(269일간)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특기사항 : 2012. 2. 7. 이후 지급예정인 선급금만을 담보함 주계약명 : B 신축공사 중 덕트 설치공사 일체
다. 원고는 성민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성민이엔지에게, 2012. 2. 23. 선급금 1억 원, 2012. 1. 16. 1회 기성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한 이래 2012. 11. 1.까지 총 883,0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5. 피고에게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지급된 선급금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비례정산된 선급금 정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약 13,017,119원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