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함) D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 일시 2018. 9. 4. 08:22경 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E백화점 앞 노상 충돌상황 편도 4차로의 4차로인 합류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던 피고차량이 3차로로 합류 시도하다가 3차로를 직진하던 원고차량을 충격, 원고차량의 우측 측면과 피고차량의 좌측 전면 충돌
나. 피고는 피고차량 수리비 1,150,400원에서 변호사보수 49,5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490,000원을 공제한 709,900원에 근접한 707,780원을 보험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F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F위원회는 2019. 1. 28.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0%라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2019. 2. 14. 피고에게 구상금을 492,12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합류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차량이 무리하게 3차로로 합류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 중이던 피고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며 3차로로 합류하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속하는 등 안전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