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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2 2017고단32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이 일하는 회사의 다른 부서 부장으로, 피해자는 2017. 7. 12.경 동료 직원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7. 12. 2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1차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려고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노래방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위 식당 건물에 있는 노래연습장 입구까지 1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3. 00:00경 전항 기재 노래방을 나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G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 후 “ 아, 잠 오면 기대서 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괜찮다며 몸을 바로 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아파트 H동 앞길에서부터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허리에 자신의 팔을 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6경 위 아파트 H동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머리를 갖다 대었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0:28경 위 아파트 H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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