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6세) 은 위 마트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1. 20:30 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을 자기 쪽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마트에 손님이 와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에 넣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 주지 않자,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 었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강제로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0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강제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포옹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버티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D,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