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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5가합556000
수수료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뉴오케이인슈는 65,430,372원 및 이에 대한 2017. 4. 30.부터,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제8조(대리점 수수료) ① 회사는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입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대리점 수수료 지급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한다.

④ 대리점은 그 취급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실효, 해약, 계약변경, 무효, 해지 또는 반송, 청약철회, 보험계약 취소 등에 의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해당 대리점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이 계약이 취소, 해제, 해지 등 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원고 보험영업지침>

1. 월납기준초회보험료 초회보험료 × 납입주기별월납환산율

2. 환산보험료 신계약 성적의 상품별 비교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월납기준초회보험료를 예정신계약비 규모에 비례하여 환산한 보험료 산정방법: 월납기준초회보험료×상품별환산율

4. 정산보험료 {당월 환산보험료 합계액 - 마감후 청약철회 환산보험료) × 정산유지율 - 환수보험료

5. 환수보험료

가. 마감후 반송, 취소, 해지, 무효계약의 기 계상된 환산보험료

나. 정산보험료가 부치(-)일 경우 부치 정산보험료 이월

다. 수입보험료 - 수수료 지급총액이 부치(-)일 경우 {부치(-) 수수료 절대액} = 환수보험료 = 환수금액

나.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들의 보험모집 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 일정한 요건 하에 위 수수료를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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