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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합69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5. 8. 중앙2018부해279~282, 295/부노33~36, 39(병합) 부당해고 및...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제주도에서 상시 약 2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B, C, D(이하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는 2017. 8.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E연맹 제주지역 F노동조합(이하 ‘제주지역 F노동조합’)은 제주도 지역 운전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조합원 수 약 600명)이고, 2004. 6. 9. 원고 회사에 G지부(조합원 수 약 250명)를 설치하였다.

다. 제주지역 F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2016. 3. 11. 원고 회사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제3조에 규정한 자(승무원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원고 회사는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킨다.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 당시 원고 회사 근로자는 총 72명이었고, 그중 운전기사 64명은 모두 제주지역 F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라.

H노동조합(이하 ‘H노동조합’)은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조합원 수 약 300명)이고, 2017. 12. 9. 원고 회사에 G지회(조합원 수 약 20명)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제주지역 F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B, C은 2017. 12. 9., D는 2017. 12. 18.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바. 제주지역 F노동조합 G지부는 2017. 12. 21.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7. 12. 2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 등을 면직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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