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을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7. 25. 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2017. 7. 31.부터 2017. 9. 15.까지 (1 회 연장된 기간 포함) 분양신청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장은 2018. 9. 21.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18. 10. 1.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2.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 청산을 구한다고 통 지하였고, 이후 원고가 통지한 조합원 이주 기한이 도 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마. 원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 36 조( 이주대책) ③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 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 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6 조( 분양신청 등) ① 제 45조 제 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 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