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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43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581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910,256,796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11.경부터 인천 서구 C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별지 1 기재 토지(분할 전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설폐기물 등의 적치물을 보유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2) D조합은 2003. 4.경 인천 계양구 E 일대의 재개발에 따라 그 곳에 소재하던 중소기업들이 인천 서구 F 일원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위 D조합의 구성원들이 2013. 9.경 적치물의 처리 등을 위해 새로이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나. D조합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확정판결 1) 인천 서구 F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이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던 한국토지신탁은 2009. 9. 8.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설폐기물 등의 적치물을 두어 이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581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순번 이 사건 토지 수탁지분 신탁자 및 지분 1 인천 서구 G 염전 92,765㎡ 3/5 이세덕, 이세웅, 이세권 : 각 1/5 2 인천 서구 H 잡종지 6,942㎡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 인천 서구 I 잡종지 2,98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 인천 서구 J 제방 1,82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5 인천 서구 K 유지 246㎡ 위와 같음 위와 같음 6 인천 서구 L 잡종지 72,166㎡ 위와 같음 위와 같음 7 인천 서구 M 잡종지 101,794㎡ 위와 같음 위와 같음 2) 한국토지신탁은 2010. 11. 23. D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수탁받아 소유하던 공유지분 3/5 전체를 D조합에게 최종적으로 이전하였고, 2010. 12. 20. D조합에 위 토지에 관한 2007. 1. 1.부터 201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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