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6가합559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6. 11.경부터 인천 서구 F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분할 전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건설폐기물 등의 적치물을 보유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신탁’이라고 한다)은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피고 D조합(이하 ‘피고 D조합’이라고 한다

)은 2003. 4.경 인천 계양구 G 일대의 재개발에 따라 그곳에 소재하던 중소기업들이 인천 서구 H동 일원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

)은 피고 D조합의 구성원들이 2013. 11. 28.경 적치물의 처리 등을 위해 새로이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D조합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확정판결 1) 인천 서구 H동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이 신탁 받아 소유하고 있던 I은 2009. 9. 8.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설폐기물 등의 적치물을 두어 이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5813호). 순번 이 사건 토지 수탁지분 신탁자 및 지분 1 인천 서구 J 염전 92,765㎡ 3/5 K, L, M: 각 1/5 2 인천 서구 N 잡종지 6,942㎡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 인천 서구 O 잡종지 2,98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 인천 서구 P 제방 1,82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5 인천 서구 Q 유지 246㎡ 위와 같음 위와 같음 6 인천 서구 R 잡종지 72,166㎡ 위와 같음 위와 같음 7 인천 서구 S 잡종지 101,79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