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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6 2015가단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37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12. 16...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액체펌프, 환경기자재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축산분뇨시설 설계ㆍ시공ㆍ처리업, 재생에너지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피고는 2013. 10.경부터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일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설치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중 저장조 설치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원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4. 15.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고 저장조 관련 기계설비(수중교반기, 수중펌프, 수중에어레이터, 이하 이들 설비를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칭한다)를 제작ㆍ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금지급방법 계약금: 4,400만 원 (2014. 6. 30. 만기 어음으로 지급) 중도금: 2,640만 원 (제품납품시 지급, 만기 3개월 어음으로 지급) 잔금: 1,760만 원 (시운전 완료 후 10영업일 이내 지급, 만기 1개월 어음으로 지급) 제품납기 2014. 5. 31. 원고의 귀책사유로 납품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지체일수가 7일 미만이면 지체일 1일당 총 계약금액의 6/1,000을, 지체일수가 7일 이상 15일 미만이면 지체일 1일당 총 계약금액의 6/100을, 지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피고가 계약위반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원고가 계약위반 시 계약금 및 선급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며,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피해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 및 보상 계약보증 계약이행보증: 원고는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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