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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나79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에 장착하는 안전거울 등을 생산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기계의 제작ㆍ조립업소인 ‘B’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가 안전거울 필름코팅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2016. 3. 11.까지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제작납품대금으로 6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금액 및 대금 지불방법) 총 계약금액 62,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 계약금 : 계약체결과 동시에 착수금조로 총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8,600,000 원을 지불한다. 2) 중도금 : 계약물품이 원고의 공장에 입고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총 계약금액 의 40%에 해당하는 24,800,000원을 지불한다.

3) 잔금 : 기계검수가 완료된 날의 익월 말일에 계약금액의 30%인 잔금 18,600,000원을 지 불한다. 제3조 (납기 및 인도 장소) 1) 피고는 계약물품 전부를 발주일로부터 2016. 3. 11. 이내에 원고의 지정장소에 인 도하여야 한다.

2) 인도 장소까지의 일체의 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하자, 설치 및 시운전) 본 계약물품의 납품 시 하차비용 및 시운전에 필요한 원/부재료, 인력자원에 대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설치 및 시운전은 피고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5조 (지체상금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납기 내에 피고가 계약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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