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노상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박석 고개 방면에서 연신 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22 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