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불광역사거리 방면에서 연신 내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54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