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2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1:55 경 서울 은평구 은 평 터널로 65에 있는 대림한 숲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대리 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 야, 이 새끼야. 어린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검사의 의견( 구 형) 을 참고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