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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1: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하여 차에서 일어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대리 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인 경장 F으로부터 대리 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위 F에게 " 야, 씨 팔 짭새 새끼, 요즘 짭새들은 다 그러냐,

너희들 오늘 나한테 잘못 걸렸어, 다 죽여 버리던지 옷을 벗기던지 할 테니 두고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운행하려 던 피해자 F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순찰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약 30여 분간 누워 담배를 피우며 계속 욕설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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