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망 E과 망 F은 1959. 7. 29. 혼인한 부부이고, 자녀로 장남인 피고, 장녀인 원고 A, 차남인 원고 B, 차녀 D 등 4명을 두었다.
망 E은 2007. 1. 29., 망 F(이하 ‘망모’라 한다)은 2016. 3. 22. 각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5. 13. 무렵부터 망모를 모셨는데, 피고가 망모를 모시기 시작한 무렵부터 망모가 사망할 때까지 망모, 원고들, 피고 및 D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① 서울 송파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1,409,883,800원, ② 서울 중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331,770,828원, ③ 서울 중구 I 토지에서 51,833,692원 등 총 1,793,488,320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였다.
한편 2011. 5. 20. 당시 망모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총 380,702,004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그런데 망모의 사망 당시 위 임대료 수입 및 예금채권은 남아 있지 않았다.
망모의 위 임대료 수입 및 예금채권은 원고들과 피고의 상속재산인데, 피고는 망모를 모시면서 망모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은닉하여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료 수입 및 예금채권 총 2,174,190,324원에서 공과금, 병원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 584,207,2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89,983,064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1/4)에 해당하는 397,495,7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망모를 모시면서 망모의 재산을 관리하였으므로 민법 제734조에 따른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망모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망모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그 의무에 위반하여 망모의 재산 중 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