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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7 2016가합33295
상속회복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및 D는 남매지간인데 아버지인 E은 2007. 1. 29. 사망하였고 어머니인 F은 2016. 3. 22. 사망하였다.

장남인 피고는 2011. 5. 13.경부터 어머니 F을 모시면서, 아버지 E의 사망으로 F, 원고들, 피고 및 D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가건물(서울 송파구 G, 서울 중구 H, I 지상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 중 F의 지분 상당액(1,793,488,320원)과 F의 예금채권(380,702,004원) 합계 2,174,190,324원 중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으로 사용된 584,207,2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89,983,064원을 모두 사용하거나 은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 지분 1/4에 상당하는 397,495,7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이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및 D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각 상가건물에서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1,793,488,320원 상당의 임대료 수입을 얻었고, 2011. 5. 20. 당시 합계 380,207,260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가 2011. 5. 13.경부터 어머니 F을 모시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도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지만, 피고가 F 소유의 위 재산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으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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