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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26 2017나11994
손해배상(기)
주문

1. 망 A의 보험해약환급금 243,403,360원 중 1/4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은 2018. 6. 27. 망 A의 사망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K생, 2018. 6. 27. 사망, 이하 ‘망모’라고 한다)는 1960. 1. 11. 망 C(L생, 2015. 3. 3. 사망, 이하 ‘망부’라고 한다)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들(1남, 2남, 4녀)과 피고(3남)를 두었다.

나. 망모는 2015. 6. 2.경 피고 및 자신의 여동생 E과 함께 D 주식회사 광주영업소를 방문하여 망모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생명보험을 해약하였고, 그 보험해약금 243,403,306원(이하 ‘이 사건 해약환급금’이라고 한다)은 망모 명의 F은행 계좌(G)에 입금되었다.

다. 망모가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8. 6. 27.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망모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부분에 대한 일부 소송종료선언 망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망모는 이 사건이 피고의 항소로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18. 6. 27. 사망하였고,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권 중 1/4을 상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가운데 위 손해배상채권 중 1/4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 지위의 혼동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1217 판결 등 참조).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망모에게 “망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세금이 많이 나왔으니 망모의 보험금을 해약하여 세금을 내자.”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망모는 생명보험을 해약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해약환급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설령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모를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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