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가단1864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동 194.25㎡를 인도하고, 피고...
이유
원고는 2016. 9. 23. 피고 B과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10. 10.부터 2018.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 B은 2017. 5. 10. 이후로 차임을 연체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1. 22.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7. 5.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