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6762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7. 3.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E는 2016. 8. 29. 피고 B,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가 2016. 11. 10.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B, C은 2017. 3. 1.부터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 C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D은 피고 B,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에 기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 B, C이 지급한 보증금 20,000,000원을 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피고 B, C이 2017. 3.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7. 3. 1.부터 2018. 1. 31.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합계 21,780,000원(= 1,980,000원 × 11개월)에서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 C이 지급하여야 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