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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나2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1,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꽃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꽃 대금이 2011년 391,700원, 2012년 1,465,640원, 2013년 512,100원이었다.

원고는 위 대금을 받기 위해 2015. 1. 21.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2. 12. ‘피고는 원고에게 2,369,4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이 2015. 2.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3.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후에도 피고에게 계속 꽃을 공급하였고, 2015년 미지급 대금이 888,860원, 2016년 미지급 대금이 927,351원, 2017년 미지급 대금이 726,21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꽃 대금으로 2015. 12. 1. 500,000원, 2016. 1. 4. 500,000원, 2016. 1. 30. 300,000원, 2016. 7. 14. 300,000원, 2017. 2. 6. 300,000원, 2017. 12. 16. 200,000원, 2018. 6. 8.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4,911,861원 상당의 꽃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대금 합계 2,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가 변제한 돈을 원금에 충당하면 남은 미지급 대금이 2,711,861원이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채 사업장 주소지를 주소로 하여 받은 것으로, 당사자 특정의 흠결로 집행불능 집행권원이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물품대금에 대해서도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2011년, 2012년, 2013년 꽃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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