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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516471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23,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부터 케�과 꽃을 판매하는 ‘C점(이하 ’C점‘이라고만 한다)’과 온라인 꽃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함께 케�과 꽃을 판매하는 ‘D점(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과 온라인으로 꽃을 파는 싸이트인 ‘E(이하 ’이 사건 온라인 꽃 가게‘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카페 및 온라인 꽃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C점에서는 더 이상 꽃을 팔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카페에서 파는 빵은 C점에서 만들어 공급하기로 하며, C점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재료비는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카페의 사업자명의는 원고였다가, 2015. 8. 25.경 피고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는데 2016. 2.경 헤어지게 되었고, 원고가 2016. 3.말경 피고에게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016. 4.부터는 피고가 혼자서 이 사건 카페와 온라인 꽃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동업계약의 원고의 출자비율과 분배비율은 1/2이고, 이 사건 동업계약은 2016. 3.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써 종료 당시의 적극재산(①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② 이 사건 카페의 권리금 372,298,200원, ③ 꽃 가게의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한 물품보증금 10,000,000)의 1/2인 266,149,100원{= 75,000,000원(= 150,000,000원 × 1/2) 186,149,100원(= 372,298,200원 × 1/2) 5,000,000원(= 10,000,000원 × 1/2)}과 이 사건 카페의 제품 배달에 사용된 업무용 차량이 2016. 3.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고가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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