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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10.22 2009가합145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채권자들이다.

나. H는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청전(이하 ‘피고 청전’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I외 4필지를, 피고 주식회사 청전건설(이하 ‘피고 청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광산구 J외 15필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H는 피고들에게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남학기업 주식회사, 원고 D, 원고 E, 원고 F을 포함한 H의 채권자 37명은 채권단을 구성한 후 채권단 대표자로 원고 A을, 채권단의 대책위원으로 원고 E과 K을 선임하여, 위 채권자들의 H에 대한 채권 합계 112,769,373,254원의 채권확보를 위한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원고 A에게 위임하였고, 원고 A, 원고 E 및 K은 채권단을 대표하여 2006. 4. 3. H로부터 H의 피고 청전 및 피고 청전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H의 광주 광산구 L외 12필지 지상 248세대 및 M외 7필지 지상 136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받았다. 라.

원고

A, 원고 E 및 K은 채권단을 대표하여 2007. 1. 15. 피고들 및 H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o H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위 주택건설사업권의 가액을 총 4,300,000,000원으로 정하고, 채권단은 피고들 또는 피고들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위 주택건설사업권 사업주체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위 사업주체명의변경절차가 이행된 후 피고들은 4,300,000,000원 중 정산한 금액을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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