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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05.18 2010나64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R, 당심 증인 AR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주식회사 골드브릿지상호저축은행 광주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H의 매매대금반환채권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2005. 7. 8.(일부 필지는 2005. 8. 29.) 피고 주식회사 청전(이하 ‘청전’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I 외 4필지를 매매대금 179억 원에, 피고 주식회사 청전건설(이하 ‘청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광산구 J 외 15필지를 매매대금 56억 원에 각 매수하였다.

(2) H는 위 각 토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들에 의해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3) H는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청전에게는 기지급 매매대금 6,794,274,900원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 청전건설에게는 기지급한 매매대금 5억 원이 위약금으로 충당되어 반환채권이 없게 되었다.

나. H에 대한 채권단의 구성 및 매매대금반환채권 등의 양수 (1) 원고 A, B, C, 남학기업 주식회사, D, F을 포함한 H에 대한 채권자 37명은 채권단을 구성한 후 채권단 대표자로 원고 A을, 채권단의 대책위원으로 E, K을 각 선임하여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의 H에 대한 채권 합계 11,769,373,254원의 채권확보를 위한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원고 A에게 위임하였다.

(2) 원고 A과 위 E, K(이하 ‘원고 A 등 3인’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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