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신인 금호강수리조합은 1951년경 경산시 J구역 내에 있는 K답의 수리 안전을 위하여 소류지인 ‘L’를 축조하기로 하고, 1955. 4. 5. 이 사건 제1토지를 당시 화폐 20,482환에, 이 사건 제2토지를 15,600환에, 이 사건 제3토지를 10,384환에 매수하여 L의 하상부지에 편입시켰고, 1959년경 L를 준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 중 472/944 지분을 소유한 피고 은해사와 이 사건 제3토지 중 472/944 지분을 소유한 망 M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처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6호증(L 용지 매수대 명세서)에는 L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재지, 지적, 지목, 지가,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금호강수리조합이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장 원고의 전신인 금호강수리조합이 1951년경 이 사건 토지들 일원의 J구역 내에 있는 K답의 수리 안전을 위하여 L를 축조하기 시작하였고, 1955. 4. 5.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37필지를 그 하상부지로 일괄 매수하였으며, 1959년경 L를 준공하였다.
그 후 영천농지개량조합과 경산농지개량조합을 거쳐 원고가 차례로 비용을 들여가며 L를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원고는 L가 준공이 된 1959년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처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⑴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