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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6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수협 지점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게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수협공판장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이윤이 많이 남는다, 30,000,000원만 빌려주면 두세달 정도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자신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 7)

1. 판결문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위 편취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41511호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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