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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단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부터 건축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건축실적이 전혀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3.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81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6. 시흥시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다음날 먼저 빌린 810만 원과 밀린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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