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단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부터 건축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건축실적이 전혀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3.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81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6. 시흥시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다음날 먼저 빌린 810만 원과 밀린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