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6세) 과 1989. 10. 29. 혼인하여 2015. 7. 23. 가정 불화로 합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 18:25 경 문경시 E에 있는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번),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8번)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 23번)
1. 상해진단서 등 사본 3부, 의사 소견서
1. 영상 녹화 CD, 피해자 사진 7 장, 녹음 파일이 담긴 USB
1. 자동차 열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막고 있던 피해자를 밀쳤을 뿐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쥔 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현장은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의하여 녹화되었는데, 그 영상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탄다.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을 따라간다.
피고인이 자동차에 탄 후 자동차 후 미등에 붉은 빛이 들어온다( 영상 30초 부근).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석 쪽에 위치해 있다.
그런 데 자동차 후 미등의 빛이 꺼지고, 갑자기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이 밖으로 튕기듯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