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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26 2019고단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중국에서 완제 미역을 가져와 건조 가공하여 판매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 3,000만 원을 중국으로 보내면 시가 5억 원에서 10억 원 상당의 미역 1,000톤에서 2,000톤을 가져와 일년 내내 공장을 가동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상환기일은 1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니 믿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에서 미역을 사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7.경 위 E 경리인 F 명의 G조합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F), 예금거래내역서(D)

1. 수입지출 내역서(E), 지출내역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내역 확인보고),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2019도19221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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