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이래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음악 관련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서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D’과 같은 유명한 곡을 작곡하였고, 아버지는 직원이 100명 정도 되는 E보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F 미대 교수이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해 왔으나 이는 전부 허위였고,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20.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늘어난 차량수리비로 250만 원을 빌려주면, 위 1,000만 원과 함께 2012. 3. 20.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송금영수증 사본, 현금자동입금거래명세표, 명함 사본, 정기예금 해지이자, 거래신청서,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