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6. 8. 1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2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하다가 2002. 3월말경 성명불상 소외인에게 그 매매를 의뢰하고 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 및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C(C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2006. 8.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함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8. 1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제3자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